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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3 2016구합101098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 중 피고가 2016. 2. 5.자로 한 정부출연금 124,763,508원 환수처분 중 51,548...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강화플라스틱(FRP)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지원경위 1) 중소기업청장은 2011. 6. 29. 중소기업청 공고 C로 ‘2011년도 하반기 D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 A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 중 산연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명 : D개발사업 과제명 : E 총 기술개발기간 :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총 12개월)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1. 11. 1. ~ 2012. 10. 31. 143,000 10,490 38,712 49,202 192,202 총 기술개발사업비(단위 : 천원) 과제책임자 : 원고 A 연구소장 F 협약당사자 - 갑 : 전문기관의 장(피고) - 을 : 주관기관 원고 A, 대표자 원고 B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 총 정부출연금 : 143,000,000원 ②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요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기술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연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