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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4 2015고단1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 가이 버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1492』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7. 26. 09:45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그곳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4,500원 상당의 1.6리터 맥주 6 개들이 1 묶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22:48 경 위 편의점 안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말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 곳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시가 34,500원 상당인 1.6리터 맥주 6 개들이 1 묶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0:46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L 노래방 ’에서 피해자 J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로 다가가,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26. 0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M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M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7. 00: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