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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1020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1168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