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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1 2016가단57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남편인 피고 C이 트럭운수업자인데, 트럭에 부과된 세금을 납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7. 피고 B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후 2014. 11. 24. 14,000,000원을, 같은 달 27. 2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책임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조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게 된 점, ② 피고 C은 2016. 4. 26. 원고의 남편 D와의 전화통화 중 “내가 쓴 돈이니까 당연히 주어야 한다. 집이 팔리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적어도 2016. 4. 26.경에는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병존적 인수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이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