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640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C에 인접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광주 서구 E 대지 중 약 10㎡를 침범하여 8m 길이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 감정서, 화해권고결정, 판결서
1. 현장사진(펜스설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