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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9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62,27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7.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