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3:4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동종 전력의 시기 및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