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3. 8. 29. 기준 1,892,338원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위 신용카드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채권’)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2014. 11. 12.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2) 2014. 11. 12. 기준 이 사건 카드채권의 원리금은 7,792,959원(= 원금 1,892,338원 이자 5,900,6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92,959원 및 그 중 원금 1,892,3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조흥은행은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카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카드채권을 조흥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카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 단
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차 양도인(조흥은행), 2차 양도인(진흥저축은행), 4차 양도인(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우편물을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3차 양도인(코로신대부 주식회사)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위 1차, 2차, 4차 채권양도 통지들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카드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조흥은행이 진흥저축은행에 이 사건 카드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권 원리금을 계산한 기준일인 2003. 8. 29.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5. 9. 4. 비로소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