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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나112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3. 8. 29. 기준 1,892,338원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위 신용카드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채권’)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2014. 11. 12.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2) 2014. 11. 12. 기준 이 사건 카드채권의 원리금은 7,792,959원(= 원금 1,892,338원 이자 5,900,6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92,959원 및 그 중 원금 1,892,3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조흥은행은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카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카드채권을 조흥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카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 단

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차 양도인(조흥은행), 2차 양도인(진흥저축은행), 4차 양도인(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우편물을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3차 양도인(코로신대부 주식회사)이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위 1차, 2차, 4차 채권양도 통지들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카드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조흥은행이 진흥저축은행에 이 사건 카드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권 원리금을 계산한 기준일인 2003. 8. 29.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5. 9. 4. 비로소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