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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394

범인도피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8. 5. 14. 18:34 경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 소재 행주 대교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고양 시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운전자를 바꾸자는 동승자 B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9:00 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H 지구대 경위 I 외 4명의 경찰관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자신은 위 교통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뒤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마치 B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B에게 자신이 가입한 현대해 상화 재보험 담당자 J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인 양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00 경 고양 경찰서 K에 B와 동행하여 마치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사고를 조사하는 경장 L으로 하여금 B를 상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4. 18:34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소재 행주 대교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 A에게, “ 너, 빨리 피해. ”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 바꾸어 앉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19:00 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H 지구대 경위 I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