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단449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라고 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문서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 위임장 및 E BMW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공문서 인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 관리소 전산운영책임 관 명의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인감 증명서를 위조하여 건네주면, 피고인들이 이를 행사하여 위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차량번호를 F로 변경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28. 경 구미시 인동 주민센터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 인 위임장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김천시 신음동 1284에 있는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G 계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부, 위조된 공문서인 인감 증명서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전등록 관련 첨부자료 일체( 위조된 문서 포함), ㈜ 아주 캐피탈 인감 증명서 등 첨부자료 일체,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