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 사우나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