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대한 불교 D의 주지 스님인 사람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 E, F, G, H( 총 면적 597㎡ )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 정지 작업을 하여 전용하고, 2015. 3. ~ 4. 경 밀양시 I에 18㎡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후 J에 설치되어 있던 불상 ㆍ 비석 (3 ㎡) 을 이전 ㆍ 설치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 전용을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K 농지에 60㎡ 규모의 철 재 파이프 창고 1동, 47㎡ 규모의 제단을 설치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토지( 임 야) 대장, 고유번호 증( 대한 불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농지 법 위반죄와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무허가 전용된 면적의 규모, 원상회복 여부와 가능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