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통장사 본과 계좌 비밀번호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한 접근 매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 양도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2011. 5. 경 개설하여 오랫동안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 받는 용도로 사용한 계좌의 예금 통장 사본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을 뿐이고,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좌의 개설 당시 현금 출금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타 계좌에 입금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위 계좌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가능성을 성명 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 즉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대출을 받기 위해 2015. 4. 30.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공판기록 37 쪽), ②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자에게 예금 통장 사본만을 송부하였을 뿐,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