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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4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둘째아이를 출산하였던 산모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6:00경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 앞에서 정식 퇴원절차를 밟지 않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팔을 벌리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손등과 어깨부분을 할퀴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문제로 병원측과 이견이 있던 중 정식 퇴원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신생아를 데리고 퇴원하려고 시도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생아실 앞에서 약 15분 가량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그 직후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이 진료비를 모두 납부하고 자를 데리고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병원측의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진료비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생아의 인도를 거부한 것이고, 인도를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