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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12]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3. 08:51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인 F을 만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밝히지 않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 사건 관련자, 보호자, 가족 등이 아니면 밖에서 잠시 기다려 라.”, “ 설명하여 주겠다.

”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G, H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몸과 어깨로 밀치고, 피고인 B는 “ 개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아, 좆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몸과 어깨로 밀치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및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건 관련자 J 등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E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위 G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