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9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3.경부터 원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9.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구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0,078,8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0,078,8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서

1. 가공매출내역확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