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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구합10898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8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 - 고시: 2008. 10. 24. 국토해양부 고시 C, 2009. 7. 29. 국토해양부고시 D 등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지장물 및 수목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102,527,150원 - 수용개시일: 2016. 6. 14.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등(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107,082,550원 - 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 2016아3197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지장물 등(수목은 감정인 F,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은 감정인 E이 각 감정) - 손실보상금 합계: 167,264,700원(= 71,795,700원 95,469,000원) 이 사건 지장물 등 중 수목: 합계 71,795,700원 이 사건 지장물 등 중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 합계 95,46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