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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6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2: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D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뒤 운전석 오른편 컵 홀더 안에 놓여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용금증서, 차량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