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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6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8: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안 남로 558 북 인천 새마을 금고 앞 2 차로를 효성동 2번 종점 방면에서 효성 프 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18:00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605 효성 현대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