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7,863원 및 그 중 11,449,187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44,480,000원으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외환은행로부터 144,48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연 8%이다. 라.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에게 2014. 1. 17. 153,795,0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6. 분양계약 해제 환급금으로 144,48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42,345,839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잔액 11,449,187원이 남아 있다.
바.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충당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41,479,186원에 이르고, 추가보증료 551,390원 및 위 회수금 중 2,134,161원이 대지급금에 충당되어 가압류해제비용 등 128,100원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3,607,863원 대위변제금 잔액 11,449,187원 확정지연손해금 41,479,186원 추가보증료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