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07. 22:33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 사거리를 분평동 방면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 2 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있고, 직진 좌회전 및 직진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7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0,6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