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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07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7.부터 2008. 12. 23.까지 는 연 5%, 2008. 12. 24...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대구 동구 C 소재 건물의 일부인 3층 주택 120.32㎡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12. 10.부터 2002.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04. 10. 12. 임의경매로 임대차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고 임대인인 피고로부터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2004. 11. 16.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처 D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D를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차11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피고와 D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09.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지급명령에 의하면, 피고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서 작성 다음날인 2004. 11. 17.부터 그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인 2008.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서 이행을 명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7.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5%, 2008. 1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