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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6고합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2016 고합 510)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콘트롤 박스 및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E를 인수한 후 기계 조립과 철제품 임가공을 시작하였으나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G과 함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2. 경 평소 기계류 거래 및 기계 담보 여신 거래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오면 가공기( 기계 명칭 : CNC Plano Miller)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기계보다 평가액이 훨씬 큰 다른 Plano Miller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H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의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I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독일 J 사의 1970년 식 범용 Plano Miller를 7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감정평가 법인에는 실제로 구입할 기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창원 의 창구 K 소재 주식회사 L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J 사의 1992년 식 CNC Plano Miller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2014. 2. 21. 경 위 1992년 식 기계에 대하여 감정 가액 15억 600만 원의 감정 평가서를 교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3. 경 B 과 사이에 제품명을 실제 구입하는 1970년 식 Plano Miller가 아닌 1992년 식 CNC Plano Miller로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당일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4. 3. 7.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물품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