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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3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4. 12: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술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위 D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에 구토를 하고,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차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경사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