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5 압제 3817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4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1. 2014. 10. 일자 불상 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7. 12. 경 필로폰 매매의 알선, 수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G가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 (H )를 알려주자 F에게 G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필로폰 매수 대금 110만원을 입 금하라고 하고, F은 2015. 7. 12. 화 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G의 위 계좌로 11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대구 남구 K 앞길에서 G를 만 나 필로폰 5g 정도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받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F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1g 가량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5. 7. 12. 20:00 경 대구 남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