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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4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87세, 2012. 9. 28. 사망) 운영의 여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F과 친하게 지내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종로구 G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2012. 3. 22.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1. 9. 23. 위 부동산을 담보로 H 명의로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4억 원은 수표로 교부받고 1,000만 원은 통장에 남아있는 채로 피고인이 사용함).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실정이므로 피해자의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1. 근저당권 설정 서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