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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마약 판매업자 F( 이명: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주문하고,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위 F에게 필로폰 3.98g 을 주문한 뒤 매매대금 150만원을 송금하여, 위 F이 중국차( 茶) 속에 은닉 하여 송부한 필로폰 3.98g 이 2018. 3. 20. 19:1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8. 3. 28. 10:55 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된 필로폰 3.98g( 증 제 2호), 차 소포장 비닐 팩 25개( 증 제 3호), 차 속 포장 종이상자 1개( 증 제 4호), 차 겉 포장 종이상자 1개( 증 제 5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