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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66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13. 18:36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근처 편도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12. 17.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로변경하다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진로변경한 점 및 충격부위 등 감안’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 1. 3.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2,310,400원을 지급하고, 2019.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4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무리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3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