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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03 2015고단17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으로 2014. 5. 경부터 피해자 C이 남편과 함께 진도군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 자로 일을 하다가 2014. 11.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21:00 경 목포시 D 소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변 남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네 남자들과 가깝게 지내냐,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냐,

나 이외의 다른 남자들과 말도 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잭나이프( 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7cm )를 펴서 그 칼날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왜 나를 가지고 노느냐,

여기 모텔에 온 사람은 너와 나 단 둘 만이 아는데, 널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7. 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모텔’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제 5회 공판 기일에 횡령에서 위와 같이 절도로 죄명 및 공소사실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경 위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이 골드 바를 가지고 있으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