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14. 12:48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원적 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월 천로 62-1( 산곡동 )에 있는 현가 네 왕족 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음주 측정 수치도 0.255%에 해당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