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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03 2019가단2129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7. 9. 20.자 증서 2017년 제865호, 2019. 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D의 촉탁으로 2017. 9.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865호로 ‘피고가 2017. 9. 20. D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8.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으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및 D의 촉탁으로 2019. 2.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172호로 ‘피고가 2017. 3. 1. D에게 1억 6,090만 원을 이자 연 24%, 위 돈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9. 6. 21.로, 나머지 6,09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20. 6.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으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D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