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5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3. 6. 9:5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차로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7. 4. 5.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6,16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피고 차량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로가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 좌ㆍ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인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