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4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001년, 2005년, 2011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