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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8:52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봉오대로 원종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2018. 7. 1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약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