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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90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C(7.93 톤, FRP) 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금어기를 맞이하여 C를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 포구 어판장 앞 계류장에 어선을 정박시켜 놓았다.

피고인은 금 어기로 장기간 조업을 나가지 않을 예정이었고 장마철이어서 집중 호우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할 경우 선박의 계류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계류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움직이지 않게 계류삭을 보강하는 등 혹시 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침수 등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박을 계류시켜 놓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류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계류삭을 추가 보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2017. 7. 23. 10:30 경 새벽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인근 내수면에서 유입된 빗물이 소래 포구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조류가 빨라 지면서 선수 계류삭이 끊어지고 선박이 기울면서 선내에 해수가 다량으로 유입되어 침수되면서 동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고 남은 경유 약 200리터와 엔진 오일 및 폐유 3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주변 해상 (① 50m ×20m, ② 20m ×5m, ③ 20m ×2m) 이 오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전보 침수 선박발생관련 조치보고

1. C 해양오염 관련 사진

1. 선적 증서 (C)

1. 수사보고(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불입건 사유 등) [ 이 사건 당일 08:00 경 인천지역에 호우주의 보가 발령되고 08:19 경부터 09:19 경까지 한 시간 동안 평균 56.8mm 의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라도 선박의 계류 상태를 점검하고 계류삭 보강을 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