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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160,900,000원을 충전한 다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캡쳐자료, C 캡쳐 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