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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19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0. 15.부터 광주 서구 C, 1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용란을 유통하는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위 장소에서 식용란 도매업체로 부터 구입한 80만 원 상당의 식용란 200판(6,000개)을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축산물에 대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즉시 위반상황을 시정하였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