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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5 2015가단215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7. 12. 선고 2006가소3750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주문 제1항에 기재된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전주지방법원 2010하단1056호) 및 면책 결정(전주지방법원 2010하면1056호)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종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한 시점부터 약 7년에서 10년 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기재할 당시 그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② 종전 판결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끝에 선고확정되었고, 원고가 면책 결정 시까지 종전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전체 채권액에 더하여 이 사건 채권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악의로 누락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