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7. 12. 선고 2006가소37505 판결에 기초한...
1. 주문 제1항에 기재된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전주지방법원 2010하단1056호) 및 면책 결정(전주지방법원 2010하면1056호)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종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한 시점부터 약 7년에서 10년 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기재할 당시 그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② 종전 판결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끝에 선고확정되었고, 원고가 면책 결정 시까지 종전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전체 채권액에 더하여 이 사건 채권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악의로 누락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