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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2 2013가합4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3,119,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2. 1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F 소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산업운반기계를 생산하는 ‘G’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신발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기장군 H 소재 건물(이하 ‘피고 B 건물’이라 한다)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신발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기장군 I 소재 건물(이하 ‘피고 C 건물’이라 한다)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2013. 7. 7. 03:12경 피고 B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C 건물과 원고 건물이 소훼되고, 위 각 건물 내 물품들이 상당부분 소실되었다. 라.

피고 D은 피고 B, C의 사내이사, 피고 E는 피고 B의 감사,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과 피고 E는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창고에 인화성이 높은 신발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창고 내벽이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판넬 소재임에도 화재감지시설 및 스프링 쿨러 등 소방방재장치를 구비하지 않았고, 열풍기 등 전기기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며, 노후 전선을 교체하거나 점검하지 않았다.

또 피고 B은 과도한 정리해고로 소방방재 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ㆍ개축하여 피고 C 건물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적장에 신발을 과도하게 보관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건물 바닥에서 전기누전으로 발생하였는데,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건축된 피고 C 건물을 거쳐 원고 건물로 불이 번져 원고에게 손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