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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741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은 1984. 10. 2. 서울 마포구 G 대 60㎡ 와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36.3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3. 2. 8. 사망하였다( 이하 F을 ‘ 망인’ 이라 한다). H 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H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 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가 합 36013,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11174). 위 판결에 따라 2019.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원고와 피고들 지분 전부에 관한 H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생전에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 받기로 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2000년 경부터 2003년 망인 사망 전까지 망인을 부양하였다.

원고는 취득세, 재산세, 주택 수선비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비용 15,198,880원, 망인에 대한 부양료 12,500,000원, 치료비 5,000,000원, 장례비 20,000,000원 합계 52,698,880원을 부담하였다.

피고들은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H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각 54,836,2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한 위 52,698,880원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 13,174,720원(= 52,698,880원 × 1/4)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에 대한 부양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