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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7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9:20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갑자기 위 E에게 “경찰 개새끼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 22:3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된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발로 피의자 대기실의 나무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 위 출입문의 연결부위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