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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276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I”를 “D”로, 제15행의 “J”을 “E”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3. 나.

1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2014. 8. 25.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B에게 담보제공 동의서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분양계약서를 각 교부하였고, 2015. 2. 17.자 합의를 통해 위 분양권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자 합의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제공동의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피고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B 및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기한 직불의무가 있거나, 실질적 건축주 내지 공동건축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5. 4. 23.자 합의에 따라 B에 대하여 합계 308,600,000원(원고 151,725,000원, 선정자 D 62,000,000원, 선정자 E 24,875,000원, 선정자 F 70,000,000원 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