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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47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의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에 따라 그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하거나 집행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