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337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제엔지니어링은 29,339,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건축주 B로부터 거제시 C 지상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12. 30. 피고 주식회사 거제엔지니어링(이하 ‘거제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설비 및 위생 배관공사를 대금 1억 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거제엔지니어링은 2012. 3. 14. ‘D’라는 상호로 가스공급설비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 A에게 위 공사 중 가스 배관공사를 55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직접 작성되었다). 가스 폭발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E에게 가스 배관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여 E가 이 사건 건물에 가스 배관시설을 완공한 뒤 2012. 6. 20.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피고 A은 2012. 7. 5. 건축주 B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된 가스배관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하였다.

이어 피고 A은 2012. 7. 7. 이 사건 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주입된 가스배관과 각 세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사이에 연결용 배관인 금속 플렉시블 호스를 끼워 넣은 후 가스배관 쪽과 가스보일러 쪽 볼트를 각 잠그는 방법으로 보일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금속 플렉시블 호스의 볼트가 제대로 잠기지 아니하여 피고 A이 작업한 후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액화석유가스 19㎥ 가량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창호 부분 작업을 하던 F은 2012. 7. 10. 이 사건 건물 303호에서 거실 콘센트에 이동용 콘센트를 꽂고 그 곳에 전기드릴을 꽂아 빨래건조대를 설치하였고, 그가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 전기적 불꽃으로 인해 유출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여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