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252
간통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아파트 21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