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발로 신발장을 걷어찬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C을 협박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C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발로 E의 다리를 차거나 손으로 E의 몸을 민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6. 16: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니 피해자의 처와 근로 감독관, 노무사가 서로 짜고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약 3회 말하고, 신발장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16: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 협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퇴거 불응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발로 E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몸을 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