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1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경 대구 북구 칠성 동 2가 302-326에 있는 대구 칠성 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같은 날 대구시 북구 칠성 동 1가 176-26에 있는 북구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를 각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암 4동 294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였던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촉탁 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