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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2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11. 3.자 2009고약839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용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9. 6. 18.로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되었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