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101,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11. 20...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3. 충남 서천군 B 지상에 5층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2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서천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최초허가’라 한다). 최초허가 당시 제출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이하 ‘허가도면’이라 한다)는 유한회사 서해건축사사무소(이하 ‘서해건축사사무소’라 한다)가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7. 건설회사인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광명토건)와의 사이에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착공 시의 공사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여기에 없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착공일: 2012. 12. 10. 준공예정일: 2013. 5. 31. 계약금액: 10억 원 선급금 3억 원, 기성금 6억 원(기성률에 따라 지급), 준공금 1억 원(사용승인 후 10일 이내) 하자담보책임: 계약금액 10억 원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률: 1/1000 특기사항: 전기등, 씽크대, 인터폰, 도배ㆍ장판, 타일, 페인트 공사는 제외 있다.
다.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감독자로 C을 선임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피고의 권한과 역할을 C에게 위임한다고 통지하였다.
항목 허가도면 변경도면 비고 건축면적 371.02㎡ 375.4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