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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4 2018나29520

간판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G아파트의 상가(지하층, 지상 1, 2층이 상가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J호, K호, L호, 제113호, 제114호의 소유자인데, 원고 소유의 각 상가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해 있고, 그 중 J호, K호, L호는 이 사건 상가 전면부 외벽에 접해 있다

(아래 도면 참조).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상가 제2층 T호를 임차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J호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⑦, ⑧을 연결한 부분에 별지2 사진 표시 ⑨, ⑩, ⑪, ⑫, ⑨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D”라는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상가 제2층 U호를 임차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J호 외벽 중 별지1 도면 표시 ⑬, ⑭를 연결한 부분에 별지2 사진 표시 ⑮, , , , ⑮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E”라는 간판을 설치하여 각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 제1층 외벽 상단에는 이에 접한 집합건물 소유자가 간판을 설치한다는 관리단의 묵시적 결의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설치한 간판은 각 위 결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